세 들어 사는 집 곰팡이, 수선 의무는 누구에게

게시 2026년 10월 14일 · 공식 자료 확인 2026년 10월 11일
안내 법률 정보는 일반 안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등 전문 기관에 확인하세요.

세 들어 사는 집의 수선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몫입니다.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이 그 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를 지고,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정도는 예외입니다. 법제처 생활법령(2026년 9월 15일 기준 작성)을 바탕으로 곰팡이에 적용해 봅니다.

1.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경우

상황 임대인의 수선 의무
임차인이 별 비용 없이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이고 사용을 방해하지 않을 때 없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 목적대로 사용·수익할 수 없는 정도일 때 있음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있음

생활법령은 예로 주택 벽이 갈라져 있거나 비가 새는 경우 임대인이 수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2. 곰팡이에 적용하면

생활법령은 곰팡이를 따로 다루지 않으므로 아래는 위 기준을 곰팡이에 옮긴 필자의 정리입니다. 최종 판단은 분쟁 기관이 합니다.

  1. 한 번 닦으면 끝나는 얇은 곰팡이는 사소한 수준일 수 있습니다.
  2. 비가 새거나 벽에 물이 스며서 곰팡이가 계속 생기고 방을 쓰기 어렵다면 임대인이 수선해야 하는 영역에 가깝습니다.
  3. 애매하면 계약서의 특약을 확인하고 임대인에게 알립니다.

3. 특약이 있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수선 의무는 특약으로 면제하거나 임차인 부담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면제되는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은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같은 소규모 수선에 한하고, 대파손의 수리나 대수선, 기본 설비 교체 같은 대규모 수선은 여전히 임대인 몫으로 해석된다고 생활법령은 설명합니다. 계약서에서 아래 문구를 찾아보세요.

  1. 수선, 수리, 하자, 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항
  2. 소모품이나 작은 수리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문구
  3. 계약 당시 이미 있던 곰팡이나 얼룩을 기록한 부분

4. 먼저 할 일

  1. 곰팡이와 습기 원인으로 의심되는 곳의 사진과 날짜를 남깁니다.
  2. 임대인에게 수선을 요청하고, 문자나 문서처럼 남는 방식으로 보냅니다. 언제부터, 어느 곳에, 어떤 상태인지와 사진 첨부 사실을 적고, 보낸 날짜와 내용을 보관하세요.
  3. 계약서의 수선 특약을 확인합니다.

5. 임대인이 수선해 주지 않을 때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데도 응하지 않으면 생활법령은 민법 제627조 등을 근거로 임차인이 아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번호 조치
1 손해배상 청구
2 수선이 끝날 때까지 차임(월세)의 전부 또는 일부 지급 거절
3 사용·수익할 수 없는 부분의 비율에 따른 차임 감액 청구
4 나머지 부분만으로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임대차계약 해지

이 조치들은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는 것이 전제이고 요건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월세를 임의로 보내지 않기 전에 법률 상담 기관에서 요건을 확인하세요. 요건을 잘못 판단하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상담 때는 계약서, 곰팡이·누수 사진과 날짜, 요청 문자와 임대인의 답변(또는 무응답) 기록을 챙겨 가면 빠릅니다.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소유자라면 임대차가 아니라 사업주체의 하자담보책임 문제이므로 별도의 기간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6. 핵심 정리

  •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수준은 예외예요.
  • 특약이 있어도 대규모 수선은 임대인 몫으로 해석된다고 생활법령이 설명합니다.
  • 수선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차임 지급 거절·감액,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지만 요건 확인이 먼저예요.
  • 요청과 응답은 기록으로 남기세요.

출처

  1.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 임대인의 권리·의무
  2.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623조, 제6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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